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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85
감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신유성파 조직원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선배이다.

피해자 G(17세)는 2013. 11. 17.경 대전 동구 산내로 1257번길 40에 있는 석천들마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C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지인들에게 오토바이 도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2013. 11. 28. 피해자 G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1. 피고인 C

가. 감금교사 피고인은 2013. 11. 28. 14: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비슷한 것이 지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A에게 뒤따라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A이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1단지아파트 13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17세)을 발견한 후 연락하자,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라고 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A이 일이 있다고 하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라고 하였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들을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강요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절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으라고 하였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3의나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술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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