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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20. 선고 2012고합132 판결
가.살인미수나.살인다.사기라.사기미수
사건

2012고합132 가. 살인미수

나. 살인

다. 사기

라. 사기미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다.라. C

검사

박홍기(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인 피해자 H(56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4, 3.경 피고인 B에게 '차로 치어 살해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위 제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4. 4. 9.경 피고인 A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5. 6.경 피고인 A에게 자신 소유의 전남 무안군 I, J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4. 5. 16. 오후경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피고인 C는 2004. 5. 16, 21:3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에 필요한 낙지를 받아 오라고 한 후 위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낙지를 받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리 마을입구 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M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가던 중 같은 리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겁이 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찾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O과 함께 피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3,889면)

1. 촉탁(피해자 의식불명 정도), 진료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농협< N.A.C.F >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1,723면)

1. 수사보고(2004년도 교통사고시 변사자를 후송한 O 탐문)

1. 수사보고(용의자 B 발행수표 지급제시자들과 B와의 관계 파악)

1. 수사보고(용의자 B 발행 수표 지급제시자 탐문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A과 B간 자금거래 확인)

1. 수사보고(A의 교통사고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에 따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관련 현장확인)

1. 피해자 H 보험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공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60m 지나서 정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또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6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그 월납보험료가 1,682,760원에 이르러 피고인 C와 피해자의 월수입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실제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② 피고인 B,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C와 3명이서 만난 사실이 있고, 이 만남 이후에 선급금이 지급되었고, 잔금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였던 전남 무안군 I, J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간에 낙지를 받아오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사실을 피고인 B, A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C 밖에 없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가 '나가면 전화해 준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가 알아서 해 줄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A이 사고를 낸 이 사건 화물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발생 후 불과 15일 만에 약 100 ~ 200만 원의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 A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낙지를 받아오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다고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 징역 5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 C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는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자를 물색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그 가담정도 및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상의 중상을 입었던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A이 대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자백으로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 범행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가. 살인

피고인 C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인 피해자 H(58세)가 간이 좋지 않아 복용하는 민들레즙에 다량의 수면제를 넣어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06. 7. 23. 22:3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독실아민이라는 독극물이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다량 갈아넣고 민들레즙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다음, 같은 군 P에 있는 Q으로 식당 비품을 가지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R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가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1) 피고인 C는 2006, 12. 13.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치 남편 H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처럼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H를 독살하고 H를 그의 승용차에 태워 저수지에 수장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08. 9. 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08, 10. 1.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32,650,330원을 피고인 C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3.경부터 200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합계 724,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32,650,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험금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는 2009. 3. 1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치 우연히 남편 H가 2004. 5. 16. 21: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 피고인 C는 2004. 5.경 A, B와 공모하여 H를 살해하기 할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독살하여 저수지에 수장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0. 8. 10.경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10. 8.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654,4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H가 타인에 의해 살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관하여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7. 23. 19:00경 자신의 처인 피고인 C와 함께 운영하는 전남 무안군 K 소재 식당(위 식당 건물은 2층으로 당시 망인은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에서 U 등과 저녁을 먹은 후 20:00경 U의 차를 타고 무안읍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U과 22:00경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이후 그 행적이 사라졌다가 2006. 8. 9. 10:40경 전남 무안군 P 소재 X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속에서 자신 소유의 R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 이 사건 저수지는 전남 무안군 P 부근 국도 1호선에 인접한 Y단지 맞은편에 있는 군도를 따라 약 200m 거리에 있고 군도와 바로 인접하여 있다.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저수지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약 27 ~ 28km 정도이다.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곳은 군도와 인접한 이 사건 저수지 입구에서 폭이 약 3.8m인 제방길을 따라 약 10m 가량 진행하다 우측 수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약 10m, 수면에서 약 8m 깊이에 있는 지점이다.

(3) 이 사건 차량 인양 당시 망인은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앉은 자세로 양발이 운전대를 기준으로 좌, 우 하나씩 운전석 계기판 위에 올려져 있었고, 왼팔은 왼쪽 가슴 부위 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오른팔은 차량 기어 위에 얹은 상태였다. 당시 차량의 시동 스위치는 ON 위치에, 기어는 드라이브(D) 위치에, 계기판의 수온계는 H와 C 사이 중간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미등, 전조등의 스위치는 모두 OFF 상태였으며, 운전석 창문이 약 10cm 가량 열려져 있었다.

(4)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으로 제시할 만한 외상 혹은 병변은 없었으나, 장기조직 및 위 내용물에서 수면진정제인 독실아민이 검출되었고, 혈중 함량에 가장 근사한 조직인 비장 내 독실아민 함량이 11.4㎍/g로 치사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도로 판명된 점을 기초로 망인의 사인이 독실아민에 의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추정되었다.

(5) 망인은 평소 간이 좋지 않아 민들레즙을 짜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민들레 모종을 집 주변에 직접 심어 재배하는 등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무안읍 장례식장에 가고 난 후 U 등 지인들과 인근 다방에서 어울려 있다 오는 등 자살한 만한 동기를 특별히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자살하였다기 보다는 타인에 의해 살해된 채 그 차량과 함께 이 사건 저수지에 유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가 망인을 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망인을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망인을 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B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망인의 사체를 이 사건 저수지에서 유기한 후 피고인 C를 목포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피고인 C로부터 망인에게 민들레즙을 먹였고, 이 사건 저수지에 오던 중 망인이 T 앞길에서 잠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B는 그 밖에도 피고인 C가 이미 사망한 망인을 차량과 함께 이 사건 저수지에 수장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 C가 망인의 사체를 유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가 직접 목격하였다는 망인의 사체 유기장면, 차량의 종류 및 형태, 피고인 C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의 내용 등에 관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갈수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 피고인 C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키가 약 149㎝에 불과한 피고인 C가 키 약 168cm, 몸무게 약 58kg인 망인의 사체를 혼자서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겼고,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저수지까지 간 피고인 B 자신은 근처에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그 밖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인 2004년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망인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 ② 피고인 C는 Z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중이던 휴대폰(AA)을 이용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피고인 B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 ③ 피고인 C는 망인의 사체가 유기된 이 사건 저수지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밤 23:16경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저수지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졌던 사실, ④ 피고인 C는 이 사건 무렵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9개 보험, 보험금 합계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⑤ 피고인 C는 망인이 실종된 다음날인 2006, 7, 24. 위 휴대폰(AA)의 번호를 AB으로 변경한 후 이를 Z에게 반환하였고, 2006. 8. 20.경 Z에게 자신이 망인이 실종되기 전날 휴대폰을 반환해 주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⑥ 망인은 평소 매일 밤에 건강을 위해 민들레즙을 먹어왔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장기조직 및 위 내용물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면 진정제인 독실아민이 검출되어 망인의 사망을 급성 약물중독(독실아민)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인 C는 전혀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C가 독실아민을 어떻게 입수하고, 어떤 방법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독실아민을 마시게 하였는지, 망인이 언제, 어디에서 사망하였는지,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실아민을 섭취한 후 어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민들레즙에 독실아민을 타서 망인에게 마시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을 전제로 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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