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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03. 선고 2016구합55872 판결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국승]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72

원고

최**외 3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14,680원, 원고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개명 전 : 최&&)은 2013. 1. 26. 사망한 망 이YY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KK, 이**, 이AA(개명 전 : 이**)은 위 망인의 자녀들인데 위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7. 31. 상속재산가액을 5,437,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 동*** ***동 497-49 및 같은 동 71 소재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김GG의 소유였다가 1995. 3. 29.과 같은 해 4.24. 김GG으로부터 망 이YY의 처남인 망 이N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1995. 10. 30. 망 이NN이 사망한 후 2009. 12. 10. 망 이NN의 아들인 이VV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VV은 2012. 5.31. 주식회사 청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 5.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7.부터 2014. 1. 21.까지 실시한 상속세 조사결과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이VV으로부터 원고 이**, 이AA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2. 9. 26. 원고 이**,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각 4억1,65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5. 14. 망 이YY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714,6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이**에게 증여세 90,693,480원,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117,952,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명의자인 망 이NN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망 이YY이 망 이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이VV이 진정한 소유자인 망 이N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이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받아 원고 이**, 이AA에게 대여해 준 것일 뿐이다.

② 설령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김GG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망 이NN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인 1995. 3. 29.과 같은 해 4. 24.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망 이NN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나아가 김GG이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망 이NN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 이NN 명의의 위 등기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망 이NN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따라서 위와 같이 망 이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이상 이 사건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zz산업(이하 'zz산업'이라 한다)은 원고 최@@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2012. 9. 28. 유상증자 결과 원고 최@@이 전체 주식 198,000주의 약 50.25%인99,500주, 원고 이AA이 전체 주식의 약 49.75%인 98,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

이KK, 이**, 이AA과 zz산업은 2012. 8. 30. 유BB로부터 서울 ***구 **동 416-2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총 11호를 매수하였는데, 원고 이KK은 1002호를 1억 1,600만 원에, 원고 이**, 이AA은 1003호, 1004호를 각 1억 1,650만 원에 매수하였고, zz산업은 나머지 8호를 각 매수하였다.

2) 한편 이VV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으로 2012. 6. 3.9,000만 원, 2012. 9. 26. 8억 1,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는데, 2012. 8.30. 위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약금(그 중 원고 이**, 이AA 부분이 각 900만 원, zz산업 부분이 6,200만 원이다)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유BB에게 지급하였고, 2012. 9. 26. 위 8억 1,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유BB에게 잔금(그 중 원고 이** 부분이 1억 750만 원, 원고 이AA 부분이 750만 원, zz산업 부분이 500만 원이다)으로 지급하였다.

3) 또한 이VV은 2012. 9. 26. 원고 이**의 계좌로 3억 원을, 원고 이AA의 계좌로 4억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 이**은 같은 날 위 3억 원을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이AA은 같은 날 위 4억 원 중 3억 원은 zz산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1억 원은 유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잔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9억 원이 이VV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망 이YY의 자녀인 원고 이**, 이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위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위 9억 원은 망 이YY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계좌에는 2012. 6. 3. 이 사건 회사로부터 3억 6,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망 이YY이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497-23 &&&&&관광호텔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이고(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계약 직전인 2012. 5. 18.에야 비로소 개설되었으며, 이 사건 계좌에는 이VV 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가 망 이YY의 차명계좌라고 소명한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이 망 이YY이 이 사건 계좌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가 망 이YY의 계좌이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 계좌는 망 이YY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③ 김GG은 2014. 1.경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NN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질 소유자는 망 이YY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관계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을 제6호증), 매도인인 김관섭도 망 이YY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망 이NN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GG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의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망 이YY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담당한 것이 망 이YY이라는 의미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측의 요청을 받고 증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김GG도 이 법정에서 최초 세무공무원 조사시 이NN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NN이 1995. 10. 30. 사망하였음에도 김GG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망 이YY에게만 수십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독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일부 배치되는 김GG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VV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부친인 망 이NN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 이**, 이AA에게 송금한 것은 망 이YY에 대한 대여금일 뿐이라고 증언하였고,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AA이 이VV과 사이에 위 원고들은 2012. 9. 26. 이VV으로부터 각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율은 연 5%, 이자지급일은 매년 9.26., 변제기는 2017. 9. 26.로 정하는 내용의 2012. 9.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채무자 명의가 망 이YY이 아닌 원고 이**, 이AA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이자지급일과 이 사건 계좌의 금원 이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바, 원고 이**, 이AA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VV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11. 3. 박GG의 신청에 의하여 1995.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5카단6*****)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취소 결정(2010카단3*****)에 의하여 2010. 12. 8.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 이AA은 위 가압류취소 사건에 관하여 이VV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이YY이었기 때문에,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인 원고 이AA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것으

로 보인다.

나)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망 이NN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인 망 이YY이 계약당사자가 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 이NN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이NN 또는 이VV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 이NN 또는 이VV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YY에 의하여 망 이NN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9억 원은 망 이YY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VV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이**, 이AA에게 돈이 이체된 것은 망이YY이 상속인인 위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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