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고, C은 망 B의 동생이며, D은 원고의 아들이다.
망 B은 2010. 9. 3. 사망하였다.
순번 부동산표시 소유자 대금 1 의정부시 E 전 2,106㎡ 원고, C 각 1/2 950,000,000원 2 의정부시 F 대 297㎡ C, D 각 1/2 252,000,000원 3 의정부시 F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74.61㎡ D 148,000,000원 합계 1,350,000,000원 원고와 C,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번 내지 3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2. 2. 14. 대한예수교장로회장막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2.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502,585,932원을 1번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망 B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450,000,000원은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50,000,000원은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 중 위 망 B의 채무변제 부분 502,000,000원(실제 변제금액은 502,585,932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C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24,000,000원에서 C이 수령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000,000원 중 백만 단위를 절사한 37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01,511,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6. 28. 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50,000,000원에서 D의 단독 소유인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