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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19노35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거한 이 사건 철제 파이프는 애초에 인천 중구 B 답 4,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 바깥에 두어 피해자와의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철제 파이프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변경한 울타리의 위치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경계이므로 토지 경계 바깥에 둔 파이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 울타리는 농막 바깥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토지의 경계의 확정에 대하여 논의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 당시의 이용현황 그대로 농막, 그물막, 파이프 등의 시설과 토지에 대한 점유를 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경계를 확정하여 그 경계 내에 있는 것만 양도의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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