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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노227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파이프를 설치한 목적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외부 차량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이프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풀숲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파이프를 설치한 후 외부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파이프를 설치하기 전에 별도로 경계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경계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공사용 파이프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파이프의 설치는 그 자체로 경계 표시의 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순번 31번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② 이 사건 당시에는 파이프만 있었고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았던 바, 피고인이 위 파이프를 뽑아 다른 장소에 두었더라도 파이프가 박혀있던 구멍이 남아있어 같은 위치에 다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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