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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1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서로 이웃 주민으로 담장 경계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0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인부들 3명을 불러서 담장공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벽돌기둥(약 1,200,000원), 정화조 파이프(약 365,000원), 하수도 파이프(약 205,000원), 바닥미장(약 800,000원), 철제 화단담장(약 450,000원) 등을 파손하여 총 수리비 약 3,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 및 상고이유서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B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0891 등)을 제기하여 2016. 5. 17. “B는 피고인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에 식재된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라”는 판결을, 2017. 10. 20. 그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수목수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2018. 2.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으로 위 (나) 부분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벽돌기둥과 각 파이프는 피고인 소유인 위 확정판결의 (나) 부분에 설치된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를 하면서 위 벽돌기둥과 각 파이프를 철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각 파이프를 B 소유 토지로 옮겨 연결하면서 그 부분 바닥미장을 깨뜨렸으며, 벽돌 담장 옆에 설치된 철제 화단담장을 철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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