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진입로 부근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출입문 양 옆에 철제 울타리를 연결시켜 두었다.
그런 데 위 철제 울타리는 피고인의 아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철제 출입문과 철제 울타리를 분리시킨 다음 트랙터로 철제 울타리만을 집으로 가지고 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출입문과 탱자나무 묘목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철제 출입문과 탱자나무 묘목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다만 원심은 철제 출입문과 탱자나무 묘목의 시가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시가 미상으로 인정하였다)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인 2014. 8. 경( 정확한 일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트랙터로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바, 2014. 1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철제 출입문과 탱자나무 묘목이 손괴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경에도 재차 철제 출입문과 탱자나무 묘목을 손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데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