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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정2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의 주택 대지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대지 사이 경계에 있는 기존 담장 위에 피해 자가 자비를 들여 추가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검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철제 경계 울타리가 ‘ 시가 15만 원 상당’ 이라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질, 크기, 상태 등에 비추어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만으로는 철제 경계 울타리가 시가 15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철제 경계 울타리를 펜치 등을 이용해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철제 경계 울타리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철제 경계 울타리가 불법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 눈이 오지 않는 등 철제 경계 울타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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