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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07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7. 9. 27. 불상의 장소에서 B, C, D(각 소년부송치)과 함께 위 B 등의 친구인 E을 상대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 피고인은 55%, B, C, D은 각 15%씩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7. 9. 27. 23:00경 대전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친구 G으로부터 빌려온 H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D은 B, C과 함께 위 차량에 운전하여 그 무렵 대전 동구 I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E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면서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10미터가량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B, C, D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위 일시경 대전 동구 I 앞 도로 근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이 지나갈 때 위 차량에 오른쪽 팔이 부딪친 척 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후 피해자 E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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