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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33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14. 06:45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나 대신 너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고 부탁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고, 2016. 8. 28. 09:05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70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했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녀가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 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D이 허위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신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D은 범인도 피죄로 약식 기소되자, 자신의 친구인 B으로 하여금 D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하여 자신과 D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대전 문 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B을 만 나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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