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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나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거 및 금전거래내역 등 원고는 대전 서구 G 건물 지하에서 원고의 딸 H 명의로 I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노래방 운영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전 서구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년 10월경 이혼하여 혼자 살면서 J버스터미널 매표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11. 경부터 피고가 거주하던 대전 동구 C아파트 92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기간 중인 2015. 11. 2.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1 ‘계좌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기간 동안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별지2 통장 지출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아들인 K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 운영의 노래방 건물 차임, 자동차 보험료 및 할부금, 원고 딸의 식비 등을 지출하였다.

제네시스 차량의 구입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당시 원고가 아들인 K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구형 제네시스 차량을 판 대금으로 신형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서 2015. 11. 20. 현대자동차 서대전지점에서 피고 명의로 신형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8,400,000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구형 제네시스 차량을 10,000,000원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서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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