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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09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4. 5.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095』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상에서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09:42경에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아파트 409동 604호에서, 피해자 D(27세, 남)이 인터넷 B 사이트상에 카메라 시그마렌즈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E으로 74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1096』 피고인은 2011. 11. 12. 05: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교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C아파트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택시 요금 7,4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 영수증 및 이메일 사본 제출에 대한) 『2014고정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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