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금우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우산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459,97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강 및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년 10월 경부터 금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철강재를 납품하고 금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익월말마다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구두약정한 후, 철강재 납품거래를 계속하다
2014. 5. 27.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중단일 기준 미납 철강재 물품대금은 285,459,979원이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9. 30.경 금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구두약정의 내용으로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 및 주식회사 금우산기가 위 미납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금우중공업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금우산기와 연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주채무자인 금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285,459,97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인 2014. 5. 27.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6월의 말일의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