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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동대표 EㆍF을 보좌하여 사내 조직 관리, 협력업체 및 작업 인부 관리, 선박 관련 기자재 구매업무 등 현장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 (유)D의 선박 관련 기자재 구매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철강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린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철강재 구매를 발주한 후, 그 대금이 (유)D에서 해당 업체에 지급되면 부풀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는 2014. 9. 3.경 목포시 C에 있는 (유)D 내에서, 철강재 구매 거래처 ‘H’의 경리사원 I에게 전화를 걸어 “철강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견적 총액은 454,431,741원으로, 실제 납품 금액은 238,765,054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후 대금이 결제되면 차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I는 ‘H’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G에게 전송해 주었다.

G는 같은 날 위 (유)D 사무실에서, 총액 454,431,741원의 철강재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 공동대표인 F으로부터 결재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실제 238,765,054원의 철강재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유)D의 재정담당 직원인 J 팀장으로 하여금 2014. 9. 4. 위 발주서에 기재된 454,431,741원 중 계약시 지급해야 할 50%에 해당하는 227,000,000원을 전자어음으로 H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협력업체인 ‘K’ 대표 L 및 ‘M’ 대표 N에게 전화를 걸어 “‘H’과 거래한 것처럼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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