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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2 2019고단1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 B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거래할 때마다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대구지법 2015노4754 旣형사처벌)은 동업자인 I, J(해외도주 기소중지 中)과 함께 위 사이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영업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인터넷 증권거래 방송 등을 통해 모집하는 영업관련 업무를, K, L, M(대구지법 2015고단3289 각 旣형사처벌)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 상담 등을, N, O(대구지법 2015고단3289 각 旣형사처벌)는 위 사이트의 홍보, 회원유치 등을, P(대구지법 2015고단3289 旣형사처벌)는 입출금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 I, J, K, L, M, N, O, P는 2014. 9. 1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경기 고양시 Q 오피스텔 R호, 중국 청도 등의 장소에서 “S”, “T”, “U”, “V” 등의 순으로 위 사이트를 순차 개설하고, ‘코스피 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선물거래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1 비율로 환산한 위 사이트에서 가상의 선물거래를 위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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