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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8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3,97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로또 복권 외상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어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겠다. 집사람 통장에 8,000만 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만 4억 원 이상으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막연히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으로 외상값을 변제하겠다고 생각하였을 뿐 복권 외상값을 결제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중순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시가 510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100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교부 받았다.

2. 공사자재 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비대금이 부족하다. 장비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금융권 채무만 4억 원 이상으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만 일을 하였을 뿐 따로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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