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2,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09. 12. 16. 02:30경 B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던 중 의정부시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앞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뒤따라오던 D 운전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가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위 쏘나타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