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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50480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7.부터 2013.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9. 8. 17. 15:5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대구수성우체국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는 사고 당시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D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사고일부터 최종장해일인 2012. 8. 16.까지 월 4,642,691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의 근로소득총액 71,465,249원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정기적 급여 내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매니저성과급 12,683,960원, PS(이익분배금 748,390원, 선물대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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