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8. 8.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6.경 위 택시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다. 2) C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2014. 10. 6.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승객인 원고를 태운 채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F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우측 전방 부위로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0. 1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2호증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C 주식회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H 관리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