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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3가단29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33,72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주식회사 E와 F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손님인 원고 A를 탑승시켜 2012. 10. 5.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원고를 하차시킨 후 별지 도면과 같이 유턴을 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위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의 과실비율 10%(야간에 술에 취하여 좌우 안전을 잘 살피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동연한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일용노임, 그 단가,가동일수와 월 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운동범위가 감소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갑관절 Ⅱ-A-4항에 해당, 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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