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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1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9,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1. 25. 15:40경 C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류동 활주로 진입로 앞에 세류파출소 방면에서 공군관사 방면으로 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하는 원고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하던 중 일방적으로 뒷부분을 추돌당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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