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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5]

1. 피고인은 2019. 10. 2. 21:3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89]

2. 피고인은 2020. 2. 19. 20:2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 등 확인)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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