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
1. 피고인은 2019. 10. 2. 21:3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89]
2. 피고인은 2020. 2. 19. 20:2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 등 확인)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