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30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03:02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