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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리길24 신리교차로 앞 도로를 부귀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9:35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리길24 신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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