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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64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1) 대전형무소 희생사건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 4ㆍ3 사건,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정치ㆍ사상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사범과 대전지역에서 예비검속되어 수감된 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28.부터 1950. 7. 17.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산기슭 골령골에서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 2) 진실규명 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한 끝에 2010. 6. 22.(경정결정일 2010. 12. 7.) 망 F G생, 수형인명부상 H로 기재되어 있다.

을 비롯한 36명이 제주 4ㆍ3 사건에 연루되어 1949. 7. 2.부터

7. 4.까지 사이에 각 7년형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형무소 희생사건으로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때 망 F에 관하여는 유족들이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그 사실을 유족 중 I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F의 딸들로서, F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K 출생, 2001. 11. 10. 사망), 아들 I(호주상속)과 딸들인 원고들이 있다.

다. F의 일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 1 대전형무소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F의 아들이자 원고들의 동생인 I이 다른 희생자의 유족들과 함께 2013. 6. 18.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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