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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4다22038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PZ, QA, QC, 원고 망 QB의 소송수계인 ST, SU, SV에 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들과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9. 3. 16.부터 2010. 11. 17.까지 이 사건 희생자들을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과 관련한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희생자들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중 희생자 SF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QA는, 부친 망 SF의 이명이 ACD이며, 망 SF은 대구ㆍ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1950. 7.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에 ACD이 재소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매일신문의 군 헌병대 인계자 명단에 ACD이 존재하는 사실, 각 제적등본상 위 망인은 1957. 4. 25. 호주상속신고를 하였고, 1962. 2. 19. 원고 QC를 낳았으며, 1966. 2.경 전적신고를 한 후 1994. 4. 3.에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적 전의 제적등본 중 원고 QA의 동생인 망 QB의 부란에만 AC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전적 후의 제적등본에는 SF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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