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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5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6. 25. 전쟁이 발발한 후 같은 해 7월경 진주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1950. 7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7. 26.경까지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좌익사범으로 분류된 재소자들과 보도연맹원들을 방첩부대(CIC), 헌병, 경찰들이 집단 살해하고 후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진주형무소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경남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2009. 2. 18. 위 진주형무소 희생사건을 포함하여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형무소에 재소 중이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0. 7월경 위와 같이 헌병 등에 의해 살해당하였다고 보아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손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들이 망인을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망인 및 그 유족으로서 원고들의 모친인 망 F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등 내역표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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