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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3 2013가합4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3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진실규명 신청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 사이에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대구ㆍ김천ㆍ안동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군ㆍ경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하 ‘대구ㆍ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다. 2) 원고는 2006. 11. 3.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강제 연행되어 김천교도소 수감 중 김천지역 모처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구ㆍ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자료 조사 등을 실시한 끝에, 2010. 6. 29. ‘대구ㆍ김천ㆍ안동형무소의 재소자들 상당수와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직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특무대(CIC), 헌병대 및 각 지역 경찰 등에 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되었고, 그 중 김천형무소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들은 1950. 7.경 김천형무소에 상주하던 김천지구 특무대, 헌병대, 김천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김천시 구성명 광명리 대방이재,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 계곡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망인을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신분관계(별지 가계도 참고) 망인(호주)의 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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