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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427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2812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 6. 29....

이유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1순위로 주문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후순위로 2005. 9. 28.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당시 소유자이던 D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가단18817 대여금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다툰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994년경 발생하였고, 아울러 그에 관한 판결이 2001. 9.경 확정되었으므로(갑 5),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그 외의 시효중단 사유에 관해서는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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