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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5가단86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2. 9.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2. 9. 2. 접수 제41174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대부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또는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2. 9.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9. 2.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위 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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