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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4320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3924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22. “B은 주식회사 C에게 7,923,552원 및 그 중 2,987,94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6.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1.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8. 12. 접수 제24926호로 2009. 8.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0. 5. 20.경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15.경 위 차용금에 대하여 재약정하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2019. 10. 24.경부터 2020. 1. 22.경까지 4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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