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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8 2015나35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1억 2,000만원 차용하고’를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로, 제4쪽 19행의 ‘취하였다’를 ‘취하하였다’로, 제7쪽 제11행의 ‘피고는’을 ‘D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07. 1. 25.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고, 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시효로 소멸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채무승인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이 다시 효력을 얻을 수 없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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