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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75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없고, D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이나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위 계약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년제442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권한을 D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 D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공증증서 작성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서명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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