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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1 2015고단32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용상담연구소 및 ( 주 )C에서, 2011. 10. 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2013.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는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신용상담연구소 및 ( 주 )C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D에서는 G 변호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H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2. 2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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