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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2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4,517,32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경부터 2009. 초경까지 및 2010. 초경부터 2011. 1. 경까지 는 ( 주 )C에서, 2009. 초경부터 2010. 초경 까지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1.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는 법무법인 F에서,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법무법인 G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 주 )C에서는 H 법무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E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E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F에서는 M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G에서는 변호사 I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J으로부터 3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J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1. 1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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