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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2:10경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소재 ‘종가집돼지국밥’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택시기사에게 납치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집에 태워도,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상된 상의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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