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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8: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31-28에 있는 수원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를 내며 주민 D가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꼴깝들 떨고 있네.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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