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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9. 15:39 경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통해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 알아낸 피해자 F( 여, 14세) 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 오빠가 먹을 거 줄게 잘 먹어야 되 왜냐하면 탄 수화물은 담백하고 당분은 달거든 서울 G이 가 내한테 가르켜 준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6. 13.까지 총 7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9. 12:08 경 울산 남구 I 소재 101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통해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 알아낸 피해자 H( 여, 15세) 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H 야 우리 아부지 성기를 잘라서 내게 마술 지팡이 요술 램프를 만들어 다 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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