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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6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E) 본부장으로서 사료, 약품 구매 및 돼지 관리 등 위 법인의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0. 위 D 축산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과 F 주식회사 사이의 사료 거래를 중개하는 G의 대표 H이 위 법인의 돼지 임신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8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등 첨부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료판매 중개업체인 G의 대표 H이 피해자 D 축산 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임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원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은 판촉성 비용으로서 법인에 입금, 회계처리될 수 있는 금전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이사인 E와 H 3 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수령하여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E의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비용을 수령, 소비한 것이므로,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이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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