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카 D와 함께 B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공동 대표자로서 2010. 2. 5. 경 가축 분뇨 재활용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축산 폐기물 처리 등 영업의 일환으로 액비를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관할 관청에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 액 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돼지 사육업체인 H에서 공급 받은 액 비 약 5 톤을 I 화물 트럭으로 운반하여 H이 확보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전 남 무안군 J에 있는 농경지에 무단으로 뿌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돼지 사육업체인 L에서 공급 받은 액 비 약 20 톤을 I 화물 트럭으로 운반하여 L이 확보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전 남 무안군 M에 있는 농경지에 약 18 톤을, 전 남 무안군 N에 있는 농경지에 약 2 톤을 무단으로 뿌렸다.
2.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토지 대장, 각 액비 살 포지 내역,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