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서 돼지 간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산 돼지 간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농림 축산 검역본부 장의 검역을 받은 후 수출하여야 함에도, 검역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국내산 돼지 간을 수출하면서도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F로 국내산 냉동 돼지 간 (FROZEN PORK LIVER) 46,000kg 을 수출신고 하면서, 품명을 냉동 어류 사료 (FROZEN FISH MEAL) 로 허위 신고하고 태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국내산 냉동 돼지 간 1,767,560kg ( 미 화 990,436 불, 한화 1,101,190,734원) 을 수출신고 하면서 품명을 ‘FROZEN FISH MEAL', 'FROZEN PRODUCT' 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G(H 영농조합 명의) 로 국내산 냉동 돼지 간 23,000kg 을 수출신고 하면서, 품명을 냉동 제품 (FROZEN PRODUCT)으로 허위 신고 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자 수출신고를 취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I(H 영농조합 명의) 로 국내산 냉동 돼지 간 23,000kg 을 수출신고 하면서, 품명을 냉동 어류 사료 (FROZEN FISH MEAL) 로 허위 신고 하였다가 수출신고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내산 냉동 돼지 간 46,000kg ( 미 화 25,600 불, 한화 28,727,535원 상당) 을 밀수출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