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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H이 지급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이사 E의 승 낙하에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돼지 임신진단 비용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 D 축산 영농조합법인 와 사료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 사이의 사료 거래를 중개하는 G의 대표 H은 피해자에게 외부 수의 사의 돼지 임신진단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4. 6. 경 피해자 측에서 전염병 발생을 이유로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자체적으로 돼지 임신진단을 하겠다고

하자 기존에 제공하여 오던 서비스 대신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피해자 대표이사 E 와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돼지 임신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 ② H은 위와 같이 중개상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H이 지원하는 위 돼지 임신진단 방문서비스나 이를 대체하는 현금지원이 서비스 내지 일종의 판매 장려금 또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으로부터 지원 받는 위 현금을 피해 자의 회계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현금이 불법원인 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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