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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8. 11. 19. 농ㆍ수ㆍ축산 환경개선 및 농산물의 공동출하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간부직원(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17. 해고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원고는 2014. 7. 10.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와 현대사료 주식회사 사이의 사료거래를 중개하는 C의 대표 D이 피고의 돼지 임신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8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업무상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의 대표 D이 제공한 돈은 피고에 귀속된 돈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수령하여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약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 정관에 의하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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