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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83(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I의 각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J( 이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의 기재를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사료를 공급 받아 축산 농가에 이를 제공하고 돼지 등을 공급 받아 육 가공업체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던

N에게 “ 사료 회사에 2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우선 10억 원 상당의 돈육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J에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담보만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J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주더라도 N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육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와 피해자 O이 2015. 6. 30. 경 피해자 O 명의인 용인시 기흥구 P, Q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위 J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2015. 7. 3. 경 위 각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630,732,080원 상당 부동산 시가 합산 액 (452,740,400 원 635,911,680원) - 선 순위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권의 임대차 보증금 합산 액 (208,000,000 원 250,000,000원)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N)

1. 토지 등기부 등본 등, 확인 및 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본건 담보제공동의 서 사본), 고소인 명의 담보제공 승낙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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