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평택시 B, C, D, E와 그 지상 지장물 및 위 F, G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내용 1) 사업명: 철도건설사업[H]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인정 고시 : 2015. 6. 23. 국토교통부 고시 I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 : 평택시 J리(이하 ‘J리’라 한다
) K, L, M, N, O, P(이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
) - 지장물 : B, C, D, Q, R 지상 배나무 30년생 148주, 배나무 3년생 32주, 덕시설 1식, 점적관수시설 1식, 철조망 125m 2) 수용개시일: 2018. 8. 29. 3) 손실보상금 - 토지 : 1,224,859,310원 - 지장물 : 42,625,000원(철조망 제외한 부분 40,750,0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라. 이 법원 감정인 U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 이 사건 각 토지 : 1,267,445,070원 - B, C, D, E : 481,764,000원
마. 이 법원 감정인 V의 지장물(수목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 1) 배나무 : G F E D B M K N O J C 2) 덕시설 및 점적관수시설 : 9,922,13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U, V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인의 평가액인 1,267,445,070원이므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 42,585,760원 원고는 42,585,86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B, C, D, E은 잔여지로서 수용되어야 하므로, 그 평가액인 481,764,0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위 각 토지를 이하 ‘각 쟁점토지’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① 철조망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인의 평가액 49,884,130원 배나무 39,962,000원, 덕시설 5,970,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