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C 조성산업 -고시: 2012. 7. 26. 창녕군 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재결 - 수용대상: 창녕군 E 임야 21,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상세 내역은 별지 1 수용재결 보상 목록 기재 참조) - 수용개시일: 2016. 5. 23.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452,460,600원 -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5,905,000원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와 같이 보상된 지장물 외에 자생하고 있는 입목(소나무, 밤나무)이 존재하였으나, 수용재결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경남지사 및 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는 위 자생입목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일반적으로 임지와 임지상의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다. 이의재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의 보상금은 26,52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은 소나무와 밤나무(이하 ‘미평가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구하였으나,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입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법원 감정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432,788,400원(감정인 F은 미평가 지장물이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평가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포함하여 위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미평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소나무 1,770주에 대하여 17,820,267원, 밤나무 250주에 대하여 3,793,200원 감정인 G은 미평가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감정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