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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5340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사업 -고시 : 2013. 12. 26. 경상남도 고시 C, 2015. 10. 1. 같은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통영시 E 답 248㎡ 등 7 필지(별지 1 기재 참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별지 2 기재 참조) - 수용개시일 : 2016. 12. 19.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 711,585,550원(별지 1 기재 참조) -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 302,018,880원(별지 2 기재 참조)

다. 법원 감정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 705,524,700원 -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 302,563,600원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2 기재 지장물 외에도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지장물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액으로의 증액을 구한다.

나. 누락된 지장물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 지장물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2017. 5. 26. 보완감정 신청서에 통영시 G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동백나무 3주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동백나무 3주 등을 누락된 지장물로 특정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소유관계나 식재 시점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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