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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35603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토지 현황 (1) 원고의 부친인 D은 1977. 3. 14. 강원도 홍천군 E 대 23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모친인 F은 1997. 4. 1. 강원도 홍천군 G 전 1,1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1996. 6. 30.에, F은 2006. 6. 12.에 각 사망하였다.

(4) 원고는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망 D의 위 E 토지 및 망 F의 위 G 토지에 관하여 1/6씩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74. 5. 31. 강원도 홍천군 B 전 75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E 토지, 위 G 토지, 이 사건 계쟁 토지 현황 (1) 원고는 위 E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위 G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쟁 토지 옆에 별지 도면과 같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 도로인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로 개설되어 있다.

(3) 이 사건 계쟁 토지와 G 토지 사이에 별지 도면과 같은 폭 2.5m 내지 3,5m 정도의 비포장 도로(지번은 H임,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인 위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4) 원고 지분 보유의 E 토지 및 G 토지 주위로 I 소유의 J 토지, K 소유의 L 토지, M 소유의 N 토지가 있는데, 위 각 토지들도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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