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3, 7, 8, 10, 11, 을 제7호증의 4,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강원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강원도 홍천군 D 전 2,043㎡는 1974. 7. 17. 강원도 홍천군 B 전 1,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강원도 홍천군 E 도로 750㎡(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75. 2. 4. E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E 도로는 지방도 F호선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도 F호선은 1995. 10. 9. 노선지정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일부인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 및 아스콘 포장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포장된 형상은 별지 제2영상과 같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은 E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E 도로의 진출입로 및 인근 토지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지 제3영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지방도 F선과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용하여 E 도로의 진출입로 및 인근 토지의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분 일부에 포장을 하였다....